증명서 |
수수료 |
발급처 |
추가내용 |
비고 |
입원확인서 |
3천원 |
원무과 |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 |
입원 당일부터 가능 |
진단서 |
1만원 |
담당과장 |
의사와 면담 후 발급 |
입원 1개월 지난 후 발급 가능 |
소견서 |
무료 |
담당과장 |
의사와 면담 후 발급 |
입원 1개월 지난 후 발급 가능 |
장애진단서 |
3만원 |
담당과장 |
의사와 면담 후 발급 |
입원 1년이 지난 후 발급 가능 |
* 제 증명 서류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 |
준비서류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원원증 등) |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요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환자신분증사본(17세미만자 제외) |
대리인(제3자) |
발급요청자신분증, 환자동의서 (자필작성서명), 환자위임장 (자필서명), 환자신분증사본(17세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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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류첨부)
* 대리처방 요건 강화에 따른 서류
준비서류 |
대리처방 요건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으며,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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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환자와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대리처방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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