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민들레 병원의 의료진은 항상 ‘사람이 중심’이라는 신념으로 의술과 인술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환우분들의 치유는 물론, 그 가족들의 어려움까지도 함께 하고자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수수료 발급처 추가내용 비고
입원확인서 3천원 원무과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

입원 당일부터 가능
진단서 1만원 담당과장 의사와 면담 후 발급 입원 1개월 지난 후 발급 가능
소견서 무료 담당과장 의사와 면담 후 발급 입원 1개월 지난 후 발급 가능
장애진단서 3만원 담당과장 의사와 면담 후 발급 입원 1년이 지난 후 발급 가능

* 제 증명 서류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 준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원원증 등)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요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환자신분증사본(17세미만자 제외)
대리인(제3자) 발급요청자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환자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사본(17세미만 제외)

* 14세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류첨부)


* 대리처방 요건 강화에 따른 서류

준비서류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으며,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대리처방확인서)